서류 심사 중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증빙 서류를 메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
해당 서류는 학비부담자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입니다.
따라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, 학비전액 부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○ 학비부담자별 증빙서류 제출 범위
학비부담자 구분 |
증빙서류 제출 범위 |
본인 전액 부담 |
- 본인의 증빙서류 제출(부모님 서류 업로드 란에 본인
증빙서류를 다시 한번 업로드) |
본인 및 부모님 부담 |
- 본인 및 부모님의 증빙서류 제출 |
본인 및 배우자 부담 |
- 본인 및 배우자의 증빙서류 제출(부모님 서류 업로드
란에 배우자 증빙서류 업로드) |
부모님 혹은 배우자 부담 |
- 본인 및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증빙서류 제출 |
* 학비부담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도, 본인 증빙서류(재산세, 연소득, 건보료)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*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학비부담자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부담자(부모님) 명의의 서류를 첨부합니다.
○ 소득증빙자료 종류 및 발급처
구분 |
제출서류 |
발급처 |
연소득 (두 가지 서류 중 택 1) |
- 소득금액증명원(2022년 기준)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23년 기준) |
- 정부24 또는 세무서 - 정부24 또는 직장 |
재산세 |
-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2023년 기준) |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|
건강보험료 |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자격득실확인서 (직전 월 기준) |
-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|
* 소득증빙자료는 연소득, 재산세, 건강보험료 3개 모두를 말합니다.
※ 유의사항
- 학비부담자가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
1) 연소득 없음은 홈텍스-사실증명발급-사실증명없음(2022년 기준) 으로 서류제출
2) 재산세 없음은 정부24-미과세 증명(2023년 기준)으로 서류제출
(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함)
-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. (피보험자임이 확인되도록 안쪽 면을 스캔하여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