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서류는 학비부담자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입니다.
따라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, 학비전액 부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* 학비부담을 부모님/배우자와 본인이 나눠서 하는 경우, 해당자 모두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 (예. 부모님과 본인 혹은 배우자와 본인 등)
*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, 부모님 서류 업로드 란에 배우자 명의 서류를 대신 첨부합니다.
*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학비부담자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부담자(부모님) 명의의 서류를 첨부합니다.
1) 소득증빙자료: 연소득, 재산세, 건강보험료 증빙서류 (3개 모두를 말함)
2) 소득증빙자료 발급처 안내(인터넷 및 FAX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)
- 연소득: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전년도 기준, 세무서 발급)
- 재산세: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(전년도 기준, 주민센터 발급)
- 건보료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자격득실확인서 (직전월 기준, 건강보험공단 발급)
* 온라인 지원서 기재란에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재란만 있으나,재산세 기재란에 연소득과 재산세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.
※ 유의사항
- 학비부담자가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
1) 연소득 없음은 홈텍스-사실증명발급-사실증명없음 으로 서류제출
2) 재산세 없음은 민원24-미과세 증명 으로 서류제출 (문의 :1588-2188 - 5번)
(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함)
- 학비부담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도, 재산세, 연소득, 건보료 증빙서류는 지원자 본인 명의도 추가 제출합니다.
-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. (피보험자임이 확인되도록 안쪽 면을 스캔하여 제출)